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만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팔 때 10%를 얹어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지만, 사업자인 우리는 그만큼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사업자의 손을 거쳐 국세청으로 흐르는 소비세로, “가격에 살짝 더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업자는 가격표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대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하죠. 다만 몇몇 업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나 기본 생활용품·농축수산물 등은 면세품목이라 판매해도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라도 판매대금을 기록해야 하고, 관련 신고(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2025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면세사업 매출을 업종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기억할 만합니다.
한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약 1억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 10,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기준이 낮아 세율도 1.5~4.0%로 아주 낮습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구입비용에 붙는 세금)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적어 세 부담을 덜 받되, 매입 공제 혜택도 제한되는 셈이죠.
다만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단란주점 등)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간주되려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작은 모텔이나 캔디바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연 매출 4,800만원이 넘는 순간 일반과세가 되므로, 매년 10월과 이듬해 1월에 국세청에 10% 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카페나 옷가게, 미용실 등 일반 업종은 연매출 10,4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24년 7월부터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8천만원이던 기준을 약 1억400만원(10,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는데, 이 조치 덕분에 2025년부터 약 24만 9천 명의 영세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같은 미용업계도 이제는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2025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 가능 문턱이 높아져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6월(1기)와 7월12월(2기)로 나뉘며, 이를 바탕으로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중간예정신고도 추가로 있지만, 개인은 보통 두 차례입니다.) 즉 상반기 영업 실적에 대한 세금계산은 7월 말까지, 하반기 실적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죠.
그러나 2025년에는 설 연휴가 신고 시기와 겹치면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신고 기한을 설 연휴 다음주까지 연장해, 1월 31일까지로 미뤄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5년 1월 신고 기간은 25일이 아닌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었는데, 세무관리 달력에 “연휴 연장”이라는 표시가 생긴 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전체(1년)를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매출을 모아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간이과세 대상인 작은 문구점이나 농산물 도소매업자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정리해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실적 7월, 하반기 실적 1월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신고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 대행 없이 직접 신고한다면 더욱 그렇죠. 일반적으로 챙겨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은 필수입니다. 고객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어야 매출세액을 신고할 수 있죠.
반대로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거래명세서 역시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나 PG사에서 받는 월별 거래내역 등.) 또한 은행에서 발행한 통장거래 내역(통장사본)은 매출·매입을 대조할 때 유용하고, 국세청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과 부가가치세 합계표 등 신고서식은 홈택스(Hometax)에서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미리 작성해두면 신고 과정이 편리합니다. 간혹 고정자산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기기나 공장설비처럼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그 내역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결국 매출·매입 장부와 함께 이 모든 증빙 문서를 갖추는 것이 신고의 기본입니다.
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고정자산 명세서, 장부 등은 필수”라고 꼽으며, “이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자명세서처럼 업종별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홈택스 신고 때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적용되지만, 신고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증빙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최종 점검은 필수입니다. 증빙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면 세무조사가 와도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신고 후에도 이 서류들은 꼼꼼히 보관해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자영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제입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문턱 완화, 신고 방법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전보다 신고 준비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연 매출 기준 상향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변경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