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퇴거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 스토리와 신청 방법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집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한 청년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1장. 보증금이 안 나오는 날, ‘그 일’은 시작됐다

“전세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주인공은 30대 직장인 김OO 씨. 서울 외곽의 2억 전세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퇴거일을 한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보증금 언제 돌려주시나요?”
😐 “아… 아직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사 날이 다가오자 김 씨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 2장. 집은 떠나야 하는데, 돈은 못 받는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 집은 이미 새 세입자가 오기로 되어 있어 떠나야 하고
  • 이사 갈 새집 보증금도 치러야 하는데
  • 현재 집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

🧾 3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쉽게 말해:

이 등기가 있으면,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우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고
  •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장. 김 씨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을까?

📌 STEP 1: 관할 법원 확인

김 씨는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지방법원 민사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퇴거 예정일 및 이사 계획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진술서
  • 인지세 1,000원 + 송달료 수천 원(보통 약 1만 원대)

📌 STEP 2: 신청 접수와 법원의 결정

접수 후 7~14일 정도가 지나자, 김 씨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STEP 3: 효력 발생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로써 김 씨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5장.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 돈을 안 준다면,

  • 민사소송

  • 지급명령신청

  • 강제집행(경매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 6장. 임차권등기명령, 누가 꼭 알아야 할까?

상황필요 여부이유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 필요권리 보존을 위해
집주인 연락 두절✅ 필요법적 보호 장치 필요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필요보증금 확보가 우선
월세 세입자❌ 불필요임차보증금 보호와 성격 다름

🧠 7장. 헷갈리는 용어 구분

용어설명
임차권등기명령퇴거 후에도 권리 주장을 위한 등기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
전입신고실제 거주를 증명하고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 설정등기강력한 권리로, 집 담보화 가능

📝 8장.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불가)

  • 주민등록 전출, 짐 모두 반출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세요.

  • 보통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2주~4주 소요됩니다.

8-1. ❗ 신청 “전”에는 퇴거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은,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실제로 퇴거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신청 시점에는 아직 거주 중이어도 되고, 퇴거 예정임을 증명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8-2. 🛑 왜 ‘퇴거 먼저’가 위험할 수 있나요?

만약:

  • 아무 신청 없이 먼저 짐을 다 빼고
  • 주민등록도 전출시켜버리고
  • 며칠 뒤에 “이제 신청해 볼까?” 하는 경우…

👉 법원에서 퇴거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8-3. ✅ 실무 팁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퇴거 예정일’을 명시해야 하며

  • 신청 후에는 퇴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 짐이 모두 빠진 사진

  • 전출일이 찍힌 주민등록등본

  • 열쇠 반납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8-4. 💡 기억하세요

  • 신청 전 퇴거는 피해야 하며

  • 신청 후 퇴거하고,

  • 그 퇴거 사실을 등기소에 증빙할 수 있어야,

  •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 9장. Q&A: 진짜 많이 묻는 질문들

Q. 전세집 나왔는데, 아직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하고 이사하세요.

Q. 등기하면 신용에 영향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이건 권리 보호 조치일 뿐, 금융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Q. 집주인이 화내면요?

✅ 10. 보증금이 위험할 땐,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현 씨는 결국 새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몇 개월 후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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