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신청 자격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과 지원 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지원이 확대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급여 항목도 강화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에 맞춰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 변경사항, 혜택 종류, 신청 방법 등을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대료(월세)나 자가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적인 수급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주거급여 수급기준 (50%)
1인 가구2,130,000원1,065,000원 이하
2인 가구3,536,000원1,768,000원 이하
3인 가구4,536,000원2,268,000원 이하
4인 가구5,504,000원2,752,000원 이하
5인 가구6,420,000원3,21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소득 외에 금융·부동산 재산도 포함해 계산됩니다.

3.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수급자 확대
✅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 → 현실화된 월세 지원
✅ 청년 분리지원 대상 확대 → 만 19~34세, 주소 분리만 해도 가능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확대 → 도배·장판부터 전체 리모델링까지

4. 주거급여 혜택 종류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 공공 또는 민간 전·월세 거주자 대상
  • 월 최대 2명 가구 기준 수도권 약 34만 원 수준 (지역·가구별 상이)
  •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 수선급여 (자가 수리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노후 주택 보수를 위한 지원입니다.

▼ 수선급여 지원 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지원 금액(예상)수리 범위 예시
경보수약 450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간단 수리
중보수약 900만 원배관, 창문, 전기 등 중간 공사
대보수약 1,300만 원 이상지붕, 기초보수, 전체 리모델링 등

※ 정확한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진단 후 결정됩니다.

(3) 청년 분리지원

  • 만 19~34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전입신고 필요
  • 단, 부모와 실거주가 분리되어야 하며 위장 전입은 불인정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플러스 바로 가기

(2)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월세 입금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 자동차 소유증 등)

(3)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1개월 이내) → 자격 판정 → 급여 지급 결정
  • 급여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6. 주의사항

  • 실제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가족 간 계약 등)는 제한될 수 있음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 증빙 필요
  • 자산이 많거나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Q&A

Q1. 소득이 없지만 집이 부모 명의라면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재산 및 가족 소득을 모두 포함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청년 분리지원은 월세가 없으면 못 받나요?
→ 월세 부담이 있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과 월세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3. 주거급여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재조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됩니다.

8. 마무리하며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의 안정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이 넓어지고, 혜택도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첫 걸음, 주거급여에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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