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근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받으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적용 대상 지역, 거래 절차, 위반 시 불이익 등을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또는 강제취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투기우려지역: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 개발호재지역: 신도시 예정지, 도시개발 예정지, 대규모 인프라 개발지
- 외국인 토지 집중매수지역
- 정비사업 예정지구
2025년 현재 주요 허가구역 예시
지역 유형 | 적용 지역 예시 | 주요 사유 |
---|---|---|
수도권 개발지역 | 서울 강남구, 용산구, 마곡지구, 경기 하남 미사 등 | 개발수요 과열, 외국인 집중매수 등 |
3기 신도시 |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 대규모 주택공급 예정지구 |
정비사업 구역 |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 |
3.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허가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용도지역 |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
---|---|
주거지역 | 1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공업지역 | 66㎡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농림지역·관리지역 | 500㎡ 초과 |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 초과 |
예: 주거지역 내 20㎡ 토지 매매 시 허가 필요 / 15㎡는 허가 없이 가능
4.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허가구역 여부 확인
→ 해당 토지가 허가대상 지역인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문의)
② 거래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 서면계약 불가, 허가 후 계약 체결
③ 허가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토지이용계획서
- 매수 목적 설명서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④ 허가심사 (약 15일 이내)
→ 투기 목적 여부, 자금 출처, 실수요 여부 등 확인
⑤ 허가 후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TIP: 허가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허가 후 계약 체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5. 실제 예시로 이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예시 1) 서울 마곡지구 내 상업용지 25㎡ 매입
→ 상업지역 기준 허가 대상 면적 20㎡ 초과 → 토지거래허가 대상
→ 사전에 구청에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진행
예시 2) 경기도 이천시 농림지역 400㎡ 매입
→ 농림지역 기준 허가 대상 면적은 500㎡ 초과
→ 400㎡는 허가 대상 아님 → 일반 매매 가능
예시 3) 외국인이 3기 신도시 내 30㎡ 주거지역 매입
→ 허가구역 + 외국인 거래 →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 외국인은 자국 내 직업, 자금 출처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6. 허가 기준 및 제한 사항
- 실수요자만 허가 가능: 투기 목적, 단기 전매 목적 거래는 불허
- 허가 후 일정 기간(보통 2~5년) 동안 토지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택용으로 매수한 토지는 해당 기간 내 임대, 전매 불가
7. 위반 시 처벌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계약 무효
- 허가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과태료 및 형사처벌
- 허가 조건 위반: 이행강제금 또는 토지강제취득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가받은 후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허가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진 않으며, 허가 후 정식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Q.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 설정 시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토지 매매·교환·증여 등 ‘소유권 이전’에만 해당하며, 기타 권리는 허가 대상 아님
Q. 허가 받은 토지는 아무나 임대할 수 있나요?
→ 허가 조건상 ‘자기 거주용’으로 한정될 경우, 제3자에게 임대 불가
9. 마무리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서울과 수도권, 개발 예정지 등에서는 이 제도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용도와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여부를 체크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시청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를 통해 허가구역 여부와 관련 법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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