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재정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근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받으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 적용 대상 지역, 거래 절차, 위반 시 불이익 등을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또는 강제취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투기우려지역: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 개발호재지역: 신도시 예정지, 도시개발 예정지, 대규모 인프라 개발지
  • 외국인 토지 집중매수지역
  • 정비사업 예정지구

2025년 현재 주요 허가구역 예시

지역 유형적용 지역 예시주요 사유
수도권 개발지역서울 강남구, 용산구, 마곡지구, 경기 하남 미사 등개발수요 과열, 외국인 집중매수 등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대규모 주택공급 예정지구
정비사업 구역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

3.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허가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주거지역18㎡ 초과
상업지역20㎡ 초과
공업지역66㎡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
농림지역·관리지역500㎡ 초과
자연환경보전지역100㎡ 초과

예: 주거지역 내 20㎡ 토지 매매 시 허가 필요 / 15㎡는 허가 없이 가능

4.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허가구역 여부 확인
→ 해당 토지가 허가대상 지역인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문의)

② 거래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 서면계약 불가, 허가 후 계약 체결

③ 허가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토지이용계획서
  • 매수 목적 설명서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④ 허가심사 (약 15일 이내)
→ 투기 목적 여부, 자금 출처, 실수요 여부 등 확인

⑤ 허가 후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TIP: 허가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허가 후 계약 체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5. 실제 예시로 이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예시 1) 서울 마곡지구 내 상업용지 25㎡ 매입

→ 상업지역 기준 허가 대상 면적 20㎡ 초과 → 토지거래허가 대상
→ 사전에 구청에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진행

예시 2) 경기도 이천시 농림지역 400㎡ 매입

→ 농림지역 기준 허가 대상 면적은 500㎡ 초과
→ 400㎡는 허가 대상 아님 → 일반 매매 가능

예시 3) 외국인이 3기 신도시 내 30㎡ 주거지역 매입

→ 허가구역 + 외국인 거래 →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 외국인은 자국 내 직업, 자금 출처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6. 허가 기준 및 제한 사항

  • 실수요자만 허가 가능: 투기 목적, 단기 전매 목적 거래는 불허
  • 허가 후 일정 기간(보통 2~5년) 동안 토지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택용으로 매수한 토지는 해당 기간 내 임대, 전매 불가

7. 위반 시 처벌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계약 무효
  • 허가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과태료 및 형사처벌
  • 허가 조건 위반: 이행강제금 또는 토지강제취득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가받은 후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허가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진 않으며, 허가 후 정식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Q.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 설정 시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토지 매매·교환·증여 등 ‘소유권 이전’에만 해당하며, 기타 권리는 허가 대상 아님

Q. 허가 받은 토지는 아무나 임대할 수 있나요?
→ 허가 조건상 ‘자기 거주용’으로 한정될 경우, 제3자에게 임대 불가

9. 마무리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서울과 수도권, 개발 예정지 등에서는 이 제도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용도와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여부를 체크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시청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를 통해 허가구역 여부와 관련 법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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