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인상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직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A씨

  • 주 근로시간: 5일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B씨 (총 15시간)

  • 주 근로시간: 3일 × 5시간 = 15시간 → 조건 충족
  • 주휴수당: 5시간 × 10,030원 = 50,150원

예시 3: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C씨 (총 12시간)

  • 주 근로시간: 12시간 → 조건 미충족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주의할 점은 ‘일한 날’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 명시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②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③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출근율이 100%가 아닌 경우 (지각·조퇴 포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계약 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초단기 고용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처벌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임금체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진정 접수 시 노동청 감독 및 시정명령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알바는 해당 안 돼’라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고용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주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휴수당 규정을 무시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 항목입니다.

Q2. 지각, 조퇴도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동일하게 개근 요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제시했는데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나눠 포함할 경우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금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일한 만큼의 보상’을 넘어서, ‘규칙적으로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 근로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자 역시 정당하게 지급해야만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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