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차상위계층 제도와 관련된 소득 기준과 복지 지원 항목들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차상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등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초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소득 외에도 재산, 건강보험료, 가족 구성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됩니다.
1-1. <참고>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5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 A가구: 월 소득 100만 원
- B가구: 월 소득 150만 원
- C가구: 월 소득 200만 원 ← 중간
- D가구: 월 소득 300만 원
- E가구: 월 소득 400만 원
이때 C가구가 중간이니까, 이 나라의 ‘중위소득’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기준이 되는 이유는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중간 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중간 소득보다 20% 더 많은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해요.
실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월 기준) |
---|---|
1인 가구 | 약 2,130,000원 |
2인 가구 | 약 3,536,000원 |
3인 가구 | 약 4,536,000원 |
4인 가구 | 약 5,504,000원 |
정부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청년 지원금, 주거급여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한마디로,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에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 계층의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50% 이하 기준 (차상위 기준) |
---|---|---|
1인 가구 | 2,130,000원 | 1,065,000원 이하 |
2인 가구 | 3,536,000원 | 1,768,000원 이하 |
3인 가구 | 4,536,000원 | 2,268,000원 이하 |
4인 가구 | 5,504,000원 | 2,752,000원 이하 |
5인 가구 | 6,420,000원 | 3,210,000원 이하 |
주의: 위 표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월소득이 약간 더 많더라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의 주요 유형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차상위 유형입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근로 참여 대상 (생계지원 및 직업 훈련 등)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이 아닌 저소득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 금액 지원
-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기타 일반 차상위 계층, 각종 감면 혜택 제공
-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별도 혜택 제공
4. 2025년 달라진 점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더 많은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가능
② 에너지바우처·통신요금 감면 금액 확대
③ 청년 1인가구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예: 주거비·생활안정자금)
④ 자동 신청 연계 서비스 강화 → 복지로와 홈택스를 통한 신청 간소화
5.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동 신청되며, 일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외래진료 15%, 입원진료 10%)
- 통신비 감면 (이동전화 및 인터넷 기본료 최대 50% 감면)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동절기 냉난방비 바우처 제공)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정부 지원 주택 우선 입주 기회
- 청년 자산형성지원 (청년도약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 우선 지원
예시1: 2인 가구 프리랜서 부부
김씨 부부는 두 사람이 모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2024년 연소득은 약 3,5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700,000원 수준이라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비 감면, 자녀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1인가구 청년 월소득 120만원
대학을 갓 졸업한 28세 A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월소득 12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6만원 납부 중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세 계약서 등)
- 신청 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인정액 산정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 복지 연계 서비스 적용
보통 신청 후 1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자격이 확인되면 복지혜택이 자동 연계 또는 선택 신청됩니다.
<POINT> 신청 전 내 소득으로 가능한가 알아보기, 확실하게 해야겠죠! 자, 소득 인정액 먼저 계산해보세요.
7.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삶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단 몇 분의 신청으로 의료비, 통신비, 주거비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 하는 법은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답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거나 내가 가진 정보가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해서 전화했다하면 전문 복지사가 상담부터 신청, 선정까지 해주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나요?”하고 물어볼 수 있는 담당인이 계시게 되니 시원하게 내 신청 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