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몇개까지 가능

임플란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연령과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대상자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 무치악(모든 치아 없음)일 필요는 없고,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상실된 치아에 대해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 가능
  • 과거에 이미 2개를 지원받았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비급여 (즉, 전액 본인부담)

2.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본인부담률: 약 3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낮을 수 있음)

※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있고, 골이식·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위한 절차

  1.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치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2. 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후, 해당 치과에서 건강보험청구를 합니다.
  3.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4.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 만 65세 미만
  • 이미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2개 시술한 경우
  • 치아가 이미 너무 많아 치료가 단순 미용 목적일 경우
  • 사고 등으로 인해 보상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 등)

5. 임플란트 외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 되나요?

일부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틀니 (만 65세 이상): 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
  • 충치치료(충전재는 비급여일 수 있음)
  • 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 기본 치료

6. 기타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가능
  • 본인부담은 약 30%이며,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있음
  • 병원 방문 후 본인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7. 이해하기 쉬운 상황별 예시

이해하기 쉽게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7-1.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는 일부 치과 보철(임플란트 포함)에 대해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김순자 어르신(68세)은 앞니 2개가 없고, 불편해서 식사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과를 방문하니 의사가 임플란트를 권했습니다.

→ 김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이고, 결손 치아 수가 2개 이하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본인부담금은 1개당 약 35~4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7-2. 과거에 이미 보험 임플란트를 2개 받았던 경우

🔍 관련 규정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은 평생 2개까지만 인정됩니다. 2개를 넘는 시술은 비급여, 즉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예시
박영호 씨(72세)는 과거 67세 때 왼쪽 어금니 1개, 69세 때 오른쪽 어금니 1개를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앞니 1개가 빠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2개를 건강보험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임플란트는 전액 비급여로 진행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 박 씨는 이번에는 약 120만~150만 원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7-3.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보험 적용 불가

🔍 관련 규정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장은 만 65세 이상에만 해당합니다. 65세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든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 예시
이수진 씨(59세)는 최근 치아가 부러져서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 이수진 씨는 아직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 약 130만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4.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일반 가입자 30%, 차상위는 약 15%, 기초수급자는 약 5~10%로 경감됩니다.

📌 예시
최동식 씨(70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어금니 1개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시술받으려 했고, 해당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최 씨는 수급자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통 1개당 약 1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7-5. 치아가 너무 많거나 심미 목적일 경우 – 보험 불가

🔍 관련 규정
건강보험은 치료 목적의 결손 치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치아가 여전히 많은 경우, 심미적 목적(미용 목적)의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 예시
이정화 씨(67세)는 웃을 때 더 고르게 보이기 위해 현재 멀쩡한 앞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 병원에서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결손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씨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므로 전액 비급여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7-6.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 치료의 경우 – 건강보험과 별도 처리

🔍 관련 법적 해석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등 외부 손해로 인해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예시
박지훈 씨(66세)는 교통사고로 앞니 1개가 탈락했습니다. 치과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대상 연령이지만, 사고로 인한 손상이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건강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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