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정기검진,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까지. 그동안 이런 순간에 아빠는 함께하고 싶어도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며 반차를 아껴 쓰거나, 아예 참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이런 풍경이 올해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남성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문을 엽니다. 업계와 언론은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① 아내 임신 중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육아휴직의 시작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에 놓였을 때 출산 전이라도 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② ‘출산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로
두 번째 변화는 이름부터 확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사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총 휴가 일수는 20일로 그대로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 어느 시점에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문서로 알리기만 하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 검진 동행부터 산후조리 지원까지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③ 유산·사산을 겪은 아빠에게도 휴가가 주어진다
세 번째는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최대 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상한은 하루 8만4,210원, 이틀이면 16만8,420원, 사흘째는 25만2,630원입니다. 슬픔을 겪는 시기에 최소한의 경제적 공백이라도 메워주려는 취지입니다.
2. 숫자로 보는 변화의 배경 📊
이런 제도 강화는 근거 없는 시도가 아닙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34만 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 벽을 깼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1년 전보다 60.7%나 늘었고,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6.5%까지 상승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가 소수의 사례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먼저 시작된 사촌 격 제도, 단기 육아휴직
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부모 모두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포함돼 있는데, 이 제도는 한발 앞서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휴교하거나, 방학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긴 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활용 폭이 넓다는 평가입니다.
4. 시행 일정 한눈에 정리 🗓️
| 제도 | 시행일 |
|---|---|
| 단기 육아휴직 | 8월 20일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9월 18일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9월 18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 9월 18일 |
여기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축소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5. 신청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정보가 없으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휴가나 휴직 시작일에 맞춰 회사 인사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 지원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천합니다.
6. 더 알아보고 싶다면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 가지 제도 중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는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여러 번 나눠 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라는 기간 안에서 최대 3~4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검진 동행이나 산후 돌봄 등 필요한 시점마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 3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정부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